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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속 기한 만료' 대장동 민간업자들 석방_蜘蛛资讯网

) 김성민 기자 =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, 남욱 변호사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. 2026.4.30 ksm7976@yna.co.kr
유도하고 비대면 체납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.반면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. 또 무재산 등 징수 불능 건 정리와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료 정비도 병행한다.특히 지난해 고정식 속도·신호위반 단속장비 153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새롭게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된 데 따라
주 김만배씨, 남욱 변호사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. 2026.4.30 ksm7976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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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9:35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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